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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최고형 처벌해야"
전남의사회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최고형 처벌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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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시행 3년 지났지만…"의료진 안전 확보 여전히 안돼"
불행한 사건 재발 않도록 의료진 폭행 방지 특단 대책 정부에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6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해당 의사가 목에 큰 상처를 입고 수술한 사건과 관련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6월 17일 '천인공노할 응급실 의사에 대한 살인미수, 엄중하게 최고형으로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2020년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 8월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와 전남 벽오지 공중보건의사 폭행 사건, 2022년 송파구 치과의사 폭행 사건 등을 언급한 전남의사회는 "故 임세원 교수의 숭고한 희생을 계기로 제정된 '임세원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에서 여전히 의료진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아직도 진료실에서 의료진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진료환경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으나, 치료의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2차적 위험을 끼쳐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의 엄정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선량한 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진 폭행 방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며 "사법 당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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