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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11월 나온다…"1차 통보는 7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11월 나온다…"1차 통보는 7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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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현 보험약제과장 "11월 최종 결론…소송 시 대응할 것"
2022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알마게이트 등 '6개'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최종 결론이 11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차 평가 결과는 오는 7월 제약사에 통보될 예정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6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7월 중 1차 평가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사후평가 소위원회와 약제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쯤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꼽인 6개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 복합 성분(간장질환용제) 등이다.

청구 규모는 약 2300억원. 급여등재 국가가 우리나라 외 1개국 정도이면서 청구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대상 중 유용성에 대한 정책성·사회적 재평가 요구 등을 반영해 선정됐다.

오창현 과장은 재평가 방법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교과서·임상 진료지침·문헌 중 어디에 있는지, 대체 가능성 및 대체약품과의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크게 3가지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헌 등 임상 유용성 부분에서 품목에 따라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평가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것 같다"면서 "전문가 자문이나 사후평가 소위, 약품위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될 예정인데 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는 "급여 유지 또는 제외하거나 과거 콜린알포세레이트처럼 선별급여 등 기준을 축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은 7월 통보 후 8월까지 가능하다. 이의신청 이후 한 번 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등을 거치면 아마 11월쯤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벌써부터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매출에 따라 제약사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험원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대응은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내년도 급여재평가 성분은 총 8개로, 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대상은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계용약) ▲옥시라세탐(중추신경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순환계용약) ▲록소프로펜나트륨(해열·진통·소염제)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레르기용약) ▲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제(안과용제) 등이다.

오 과장은 "지난 주 내년도 재평가 대상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많은 애로사항을 들었지만 평가의 경우, 기준이 이미 공개가 돼 있어서 일단 진행을 해야할 것 같다"며 "필요할 경우 제약사들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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