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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의료법 위반 범법 행위"

소청과의사회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의료법 위반 범법 행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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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전국 확대 및 제도화 계획 밝혀
"환자 건강 큰 위험...종료 안하면 건보공단 이사장 형사고발"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의 범법행위"라며 반발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근하는 의사 없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영양, 배설, 호흡, 상처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영양관리: 일반식, 특별식,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주입량 및 열량), L-tube, Gastrostomy tube ▲배설관리: Foley/Cystostomy/CIC, 방광세척, 방광훈련, 요루관리,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교환), 인공호흡기, 흡인(oro-nasal, intra-tracheal) ▲상처관리: 외과적 상처 드레싱, 봉합사 제거, 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요양병원도 아니고 비의사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촉탁의의 간호지시서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면 시범사업의 내용과 관련해 의사가 아닌 자가 시행했을 때 환자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시범사업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의 범법행위다"라며 "시범사업이 즉각 종료되지 않는 경우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과 시범사업을 추진한 건보공단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교사의 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9년에 20곳으로 시작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5곳으로 늘려 연장 운영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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