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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료원 한방 진료 포함...시민 건강 해칠 것"
"광주시의료원 한방 진료 포함...시민 건강 해칠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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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의원, 광주시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 신설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사회 "의료전달체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례안" 비판
ⓒ의협신문
ⓒ의협신문

광주광역시의사회가 광주광역시의료원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안이 입법 예고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6월 9일 성명을 통해 "광주광역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조례개정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7일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광주시의료원의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수정 의원은 "광주시의료원의 사업에 한방의료를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공공병원이라는 의료전달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시민 건강을 해치는 조례안"이라며 "공공병원의 취지와 동떨어진 한방의료를 조례개정을 통해 끼워넣기 하려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즉각 비판했다.

광주시의료원은 300병상 규모로 의료 전달 체계상 3차 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병원인만큼  보건의료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영역인 감염병 진료, 재난 의료, 예방 중심의료, 의료취약지역이나 계층의 치료 등 이타적인 진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광주시의사회는 "해당 조례안으로 인해 2022년 광주시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의료원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광주시의료원 설립이 무산될 시 그 책임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광주시의회는 각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광주시의료원이 아니라 광주 시민을 위한 광주시의료원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대표 발의한 신수정 의원을 포함해 조석호·정순애·정무창·임미란·김나윤 의원 등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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