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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 및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 및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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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일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자율성 보장·취약계층 지원 기대"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가 확대된다. 더불어 유사 서비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외 규정도 삭제, 대상을 더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포, 2022년 5월 22일 시행된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을 모법에서 개정했다"며 "이와 함께 취약계층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요구를 반영해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를 확대했다. 이는 모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개정으로 그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가됐다.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요건이 명시된 기존 시행령 제17조의7제2항을 삭제했다. 기존에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삭제한 것이다.

이는 모자보건법에서 제15조의19를 신설해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을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에 따른 정비 작업이다.

유사 서비스 등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외 규정도 삭제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급여를 수령한 경우엔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과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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