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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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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바이러스 우려 여전…해외입국자 검사는 유지
해외 입국객 수 증가 대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시행은 오는 6월 8일부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접종자에 한해서만 격리가 면제됐고, 미접종자의 경우 7일의 격리 의무가 있었다.

중대본은 "앞서 6월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돼 6월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하지만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중대본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방역당국은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등을 입력해야 했지만, 변경 후에는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해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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