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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업무범위 결정을 소방청장이?

119 구급대원 업무범위 결정을 소방청장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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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
소방청장이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의협 "응급처치 범위·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응급의료법과 중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및 교육과 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굳이 소방청장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5월 9일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해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이 주된 내용이다.

최춘식 의원은 "119 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9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 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받아왔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개정안과 관련해 ▲응급처치를 포함한 의료에 관한 설정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타당 ▲응급처치의 범위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당 ▲응급처치의 범위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반드시 협의 필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의협은 "비록 구급대원에 관한 사항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고, 소관 부처가 소방청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구급대원의 응급처치에 대한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국민 건강 및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응급처치 범위에 대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도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구급대원의 대다수가 응급구조사로 구성돼 있으며,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업무범위 조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응급처치의 범위를 비롯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에서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구급대원의 자질향상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의협은 응급처치의 범위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의협은 "응급처치는 의료행위의 한 범주인 만큼 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응급처치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응급환자에게 시의적절하고 수준 높은 응급처치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도 개정안을 반대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병원전 처치와 연계된 응급센터에서의 치료까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예후와 치료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비의료인임에도 불가피한 경우 현장이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의 업무를 인정받는 직종"이라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처치의 업무는 응급구조사 단독의 응급처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체계 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 감독하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사와 논의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급대원의 업무범위와 규정을 운영부처인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환자의 적절한 현장응급처치를 위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일은 소방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에서 환자를 인계받아 최종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응급의학과와 병원의 배후진료능력 등 다양한 직역의 광범위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규정과 질관리에 대한 부분이 관리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소방청에서 스스로의 업무규정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평가까지 맡게 되는 것은 원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하고자 하는 적절한 119구급대의 조직과 운영이라는 취지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구급대원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내에서 현장 지침으로 규정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법 제 41조 2항에 의거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 중에 있으므로 따로 119법에서 구급대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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