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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최초 적용…제도 시행 3년 여만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최초 적용…제도 시행 3년 여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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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세포치료·위암 유전자 검사 '선별급여·비급여' 각 의결
오는 8월 한시적 건보적용…2019년 3월 제정 후 첫 건보적용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최초로 적용됐다. 제도 시행 3년 만이다.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적용은 오는 8월부터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2020년 12월 1일 사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1곳에서 실시·승인 받았다.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의 경우 2019년 11월 1일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 14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회의에서 말초혈액줄기세포 치료술의 실질 승인기관이 1곳이라는 점을 들어, 실제 시행 건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회의자료에서 말초혈액줄기세포 치료술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설명돼 있다'며 "한시적비급여 등으로 먼저 적용하고, 사례 및 유효성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선별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에서는 2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적용을 최종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이후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환자 선택권을 고려,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했지만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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