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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이비인후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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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을 민간보험업계 이득에 활용하는 행태 불합리" 지적
"의료계와 논의·설득 과정없이 추진되는 입법 지양해야" 강조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관련해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 현장 전문가인 의료계와 적절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월 31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지난 5월 9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서류의 제출을 요청해 전산으로 자료를 받고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보험업계는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포장하며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진료 심사행위를 민간 보험업계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행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설 보험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손쉽게 편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 편익 제공 및 청구된 자료의 검토에 필요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다만, 이면에는 빅데이터화 된 환자 정보를 보험약관 개정 등에 이용해 보험업계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은 심평원에서 보험업계로 제공되는 정보에 제한을 두고 전산화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지만, 이는 심평원의 업무 효율 등을 핑계로 쉽게 전산화된 정보의 제공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의료계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민간보험업계와 가입자 개인의 사적 계약관계에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의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최근 국회에서는 간호법 개정안, 건강보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계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료악법들이 적절한 논의 및 설득의 과정 없이 강행 처리되고, 또 강행처리 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현장 전문가인 의료계와의 적절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성명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논의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이후 10여 년이상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대립하며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었다. 지난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하고, 의료기관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대표발의자 배진교, 공동 발의자 강은미, 김두관, 류호정, 심상정, 양정숙,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허종식 의원).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의 진료 심사행위가 보험업계의 이익과 직결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 
 보험업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다른 방법들은 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가? 의료계에서는 제 3의 중개기관이나 핀테크 업체를 활용한 대안 등을 제시하였지만 보험업계는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포장해가며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진료 심사행위를 민간 보험업계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행태는 매우 불합리하다.

2.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결과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어 사설 보험업체가 개인정보를 손쉽게 편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악법이다.  
 청구가 간소화되면 청구 건수가 늘어 손해율이 더 악화될 수 있음에도 보험업계에서는 왜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려하는 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 편익 제공 및 청구된 자료의 검토에 필요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면에는 빅데이터화 된 환자 정보를 보험약관 개정 등에 이용하여 보험업계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결과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어 사설 보험업체가 개인정보를 손쉽게 편취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보험업계의 심평원을 이용한 국민 건강정보의 남용은 결국 진료권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은 심평원에서 보험업계로 제공되는 정보에 제한을 두고 전산화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는 심평원의 업무 효율 등을 핑계로 쉽게 전산화된 정보의 제공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의료계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3. 민간 보험업계와 가입자 개인의 사적 계약관계에 의료계의 동의없이 의료기관에 의료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민간 보험 가입자의 진료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하는 역할을 의료기관에 강요하고 있으며, 이것을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대행하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 강제 대행법'이라 하는 것이 어울린다 하겠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발효된다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없게 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민간 보험의 청구와 지급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며, 공적 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의 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의무를 지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더 이상 의료기관을 공무원 부리듯 청구 대행 업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간호법 개정안, 건강보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의사면허법 개정안 등 의료계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료악법들이 적절한 논의 및 설득의 과정 없이 강행 처리되고 또 강행처리 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비합리적인 법안들로 의해 현장의 의사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으며, 잘못된 법이라도 한번 발효되면 수정하고 보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현장 전문가인 의료계와의 적절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지양하기를 바라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를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23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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