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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시설 내 응급 처치 장비·의약품 구비 법안 발의
대중교통 시설 내 응급 처치 장비·의약품 구비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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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응급 처치 중 고의·중과실 없을 시 형사 책임 면하는 법안도 약속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중교통 내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혈압계, 체온계 등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3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마련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년간 KTX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의식불명 ▲호흡곤란 ▲가슴 통증 ▲마비 ▲경련 ▲복통 ▲간질 등의 증세로 2018년 71명, 2019년 93명, 2020년 30명, 2021년 68명, 2022년(1~4월) 26명으로 총 288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2018년에는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만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혈압계, 체온계 등 신체 활력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KTX 안에서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는 응급환자 구조 요청이 와서 본능에 따라 달려갔으나 기차 내에 갖춰진 응급장비나 의약품이 없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 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시설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응급환자가 생겨도 적극적인 소생이 오히려 소송으로 돌아와 '착한 사마리아인'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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