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계 반대에도…간호법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의료계 반대에도…간호법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17 20:21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단독 처리 법안…제1법안소위 재회부해야"
김민석 위원장 "민주당 단독 아냐…법안 상정 문제 없어" 강조
간호법 축조심의 진행…제1법안소위 그대로 간호법 의결
의협 "거대야당 독단적 오판 규탄...14만 의사 총궐기 항거" 선언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10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15일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습적인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을 강력히 규탄했음에도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의료계와 국회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간호법 의결은 축조심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자 "축조심의를 통해 충분히 말할 기회를 드리겠다. 필요하다면 몇 시간이라도 말해달라"고 밝히며 간호법 심의를 진행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회의장을 퇴장하자 간호법은 지난 9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내용 그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업무규정(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을 따르도록 했다.

이 밖에 ▲간호법의 적용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제외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를 통한 간호법안의 특별법적 지위 배제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삭제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삭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 간호법에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포함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 등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전체회의부터 간호법안이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강기윤 의원은 오전 전체회의를 진행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의힘과 일말의 합의 없이 제1법안소위 개최를 통보하고 단독으로 간호법을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9일 의결한 간호법을 제1법안소위에 재회부해 줄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단독 강행 처리라는 선례를 남긴 김성주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김민석 위원장은 간호법을 의결한 제1법안소위의 진행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포함됐다는 점과, 간호법 심의를 위해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간호법을 오후 전체회의 안건으로 추가로 상정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제1법안소위가 민주당 단독 처리됐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라며 "두 당의 의원들이 참석한 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국민의힘에서 단독 처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 당 의원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자당 의원에 대한 폄하라 생각된다.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다"고 짚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서 간호법은 최대한 내용을 절충해서 합의해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보건복지위가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하게 됐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

간호법안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강기윤 의원은 "제1법안소위도 단독으로 진행해 의결하고 전체회의 일정도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하는 것은 유감이다"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합의된 것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었다. 느닷없이 간호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제1법안소위 개최 과정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했음을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제1법안소위를 오후 4시에 개최한다는 문자를 오후 2시 12분에 받았다"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있어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49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 간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의의 해석이 전화로 일방 통보하고 상대방이 반대하면 그냥 강행해도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또 국회법에는 위원장은 예측 가능한 국회의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 일정 및 개회 일시를 예측 가능한 일자로 정해야 하는데, 이번 회의의 개최가 예측 가능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자, 긴급 성명을 내고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요구한 의협과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임"을 선언했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