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폐기" 6개월째 1인 시위 벌이는 의협 회장
"간호법 폐기" 6개월째 1인 시위 벌이는 의협 회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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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이정근 비대위원장·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3일 국회 앞 1인 시위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간호법안 온 힘 다해 저지...팀 기반 의료 무너뜨릴 것"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이 5월 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이 5월 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의 강한 저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여러 가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하지만, 현재 간호 악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간호법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함에도, 이렇게 간호사 단체가 새로운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로 인해 현장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이정근 비대위 공동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법의 완전한 폐지를 원한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이 조정됐지만,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정근 비대위 위원장은 "의료시스템에서 보건의료 직역은 팀을 이뤄 협업해야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세계의사회에서도 간호법 제정 시도가 의료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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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2022-05-06 15:28:44
당연한 행동 입니다. 간호사들의 이상한 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부패한의료법 2022-05-03 17:47:58
부패한 의료법 폐기해야한다ᆢ

불법병원ㆍ불법진료의사들ᆢ불법의료의중심에선자들ᆢ간호사 불법환경으로 몰아넣는 적폐들ᆢ

간호사는 불법이 아닌 법에의한합법적일을원한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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