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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충남의사회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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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심사에 '경악'..."강력 투쟁 불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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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사 소식에 의료계의 법안 측각 철회, 강력 투쟁 경고 입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사회도 대열에 합류했다.

충남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국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난 기간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그리고 제73차 충남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법안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고 상시키고 "그럼에도 4월 2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간호단독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의 강도를 더욱 강력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단독법안은 기나긴 코로나와의 전쟁 동안 최선을 다하며 희생한 의사들과 관련 의료계 종사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간호사들만의 주장과 의견만을 들어주는 편향적 법안이 아닐 수 없다"라면서, "간호사의 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은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나 이는 간호사들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만으로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10개 보건의료단체에서 누차 강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단독법에 넣고자 하는 간호사의 업무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정의하는 것은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고유 진료 행위 정의에 간섭과 상충을 일으키는 문제"라면서 "법의 본연의 기능은 대다수의 공익을 위해 분쟁 여지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간호단독법은 직역 갈등을 야기하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코로나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삶의 질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시기임을 각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의사들이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가 민생은 외면한 채 국가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법안 처리에만 열을 올리고 강행하고자 하는 작금의 시국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상황 인식을 엄중히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전 회원이 하나가 돼 총력 투쟁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면서 "지난 공공의대 반대 투쟁의 수위보다 한층 더 강력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의 가중은 온전히 졸속 처리를 강행한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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