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간호단독법은 비의사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부의 시도는 실제 의료현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의 임의적 의료행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명시되어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직)산의회는 "간호단독법은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 악법이며,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에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의료체계를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보건의료 단체와 함께 투쟁에 동참할 것을 표명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당장 철회하라!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간호사와 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부의 시도는 실제 의료현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특히 간호사의 임의적 의료 행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명시도 돼있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다.
간호 단독법은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쳐 그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 악법이며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 의료단체에서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의료체계를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비의사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간호 단독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사실이 자명하며, 본회는 27일 보건 복지위에서 간호 단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보건 의료 단체와 함께 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표명한다.
2022년 4월 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