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 회장·곽지연 간무협회장 "졸속 심의 규탄" 1인 시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4월 27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사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안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위기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함에도 간호법안 제정 논란으로 허투루 힘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법안"이라며 "간호단독법은 많은 문제점 때문에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국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하고 보건의료 10개 단체와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겠다"며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목숨 바칠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옥녀 전 간무협 회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홍옥녀 전 간무협 회장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은 정녕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코로나19로 모든 보건의료인이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그 자리를 지켜냈다. 어느 한 직종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단독법 제정 이전에 모든 보건의료인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면서 "국회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이후 국민을 위한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이날 오전 8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곽지연 간무협 회장과 함께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간호사는 의료현장 지킨다 ᆢ국민과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