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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호단독법 제정시 최고 수위 투쟁 강행"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호단독법 제정시 최고 수위 투쟁 강행"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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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7일 간호단독법 논의..."간호단독법 의료체계 붕괴" 경고
인천광역시의사회도 성명 발표 "직역이기주의에 기반한 간호법 폐기해야"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월 27일 간호단독법 논의를 하기로 하자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 폐지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4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5월 3일 전체 회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4월 27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4월 26일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 상정 및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안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유관단체들과 함께 뜻을 함께하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주장해왔다"며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을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호단독법안을 폐기해 대한간호협회의 파렴치한 정치적 로비행위에 철퇴를 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이제껏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해온 회원들과 간호단독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같은 날 '국회는 직역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간호단독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국가 의료재난 사태 극복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합심해 사투를 벌이는 중"이라며 "이러한 때에 한 직역의 이기적인 특혜 단독법안을 제정한다면,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아닌 국회를 향한 사투를 벌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인천시의사회는 국가의 의료체계 붕괴를 용인한 국회와 대한간호협회에 그 책임을 묻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고 수위의 투쟁할 것"이라면서 "투쟁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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