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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현장 혼란 야기하는 간호법, 반드시 철회돼야"
"의료현장 혼란 야기하는 간호법, 반드시 철회돼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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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22일, 의협 최상림 감사·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
4월 25∼26일, 함수연 여자의사회 사업이사·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1인시위 참여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근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생명 위협" 한 목소리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최상림 감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의협신문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최상림 감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의협신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상림 대한의사협회 감사,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함수연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등 의료계 주자들이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4월 21일에는 최상림 의협 감사가 참여했다. 최상림 감사는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보건의료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4월 22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정근 위원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현행 면허체계가 왜곡될 것이 분명하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료법의 하위법령에 지나지 않는 간호법의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4월 25일에 주자로 나선 함수연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는 "아직까지 많은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하며 하루하루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의료인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철회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는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직역의 의료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외쳤다.
이어 4월 26일에는 최근 의협 상근임원으로 임명된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힘을 보탰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보건의료직역은 환자를 위한 공동체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에서 '열 손가락'에 해당된다"며 "그런데 간호법은 이 열 손가락 중 하나에만 차별적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원팀'으로 행해질 때 환자에게 가장 이롭고 안전하다. 결국 간호법은 의료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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