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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간호단독법' 심사 재개...의료계, 긴장 고조
보건복지위 '간호단독법' 심사 재개...의료계, 긴장 고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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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1소위서 김민석·최연숙·서정숙 의원 제정안 등 병합심사키로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국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안 3건의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해당 간호법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의 심사 중단과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사 추이에 범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4월 25일 여야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오는 4월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같은 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5월 3일 전체회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4월 27일 1법안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키로 했다.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6·1 지방선거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 일정, 법안소위 상정안건 조정 과정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있어 4월 국회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협의가 쉽지 않아, 일정과 상정안건 협의가 늦어졌다"라며 의사일정에 임박해 일정과 안건이 결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위가 지난 2월 국회에서 한 차례 유보됐던 간호단독법 심사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제정안 심사 중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제정안 통과 시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의 법안 저지에 총력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의협은 문제의 법률안들이 발의된 이후 일관되게 법률안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야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또 그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집회 개최 등을 통해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전을 펼침과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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