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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마취는 전문성 갖춘 의사 고유 영역"
마취통증의학회 "마취는 전문성 갖춘 의사 고유 영역"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4.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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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장문…"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
무면허의료 처벌 강화…마취 교사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 업무' 재확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마취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 가운데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4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마취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며, 반드시 의사가 직접시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개정령은 당초안에서 '의사 처방 하 업무'·'의사 지도 하 시행 업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 업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번 개정령의 의미를 명확히 되새겼다. 

간호사에게 진료 업무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전문간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규정했다는 진단이다. 

마취통증의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며 간호와 진료의 보조 행위에만 국한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며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역시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인 간호 분야의 업무에 국한된다"고 명토박았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강화 문제도 짚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법 개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불법으로 마취를 하도록 교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가 해야만 하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간호계가 개정령을 곡해해 업무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번 개정령에 대해 아전인수 격으로 곡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마취전문간호사들은 개정령의 내용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마취 준비, 환자 감시, 회복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 회원에 대한 주의도 전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마취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비윤리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인 마취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으로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언제나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즉시 책임을 묻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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