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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급여정지 소급적용 이슈, 29일 건정심서 따진다
리베이트 급여정지 소급적용 이슈, 29일 건정심서 따진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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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국내사 사건, '급여정지 사문화' 법률 개정 후 첫 행정처분 사례 주목
건정심 내서도 의견분분...'서면심의'→'대면심의' 전환, 집중심사 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존폐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는 분위기다.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처분 자체는 사문화됐는데, 그 소급적용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키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9일 건정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심의 예정 안건 사전설명회를 갖고, 국내 D제약사 약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분 계획 등을 밝혔다.

각각 2018년과 2019년 확정된 3건의 D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행위 일자별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행위 일자별로 행정처분의 내용이 다른 것은 그 사이 이뤄진 법률 개정 사항들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14년 7월 한 차례 법률 개정으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가 도입됐다. 

개정 법률에 근거해 첫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2017년 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그러나 급여정지로 환자들이 약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약사에 대한 처벌이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18년 또 한 차례 법률을 개정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1차 위반시 약가인하, 2차 위반 가중 약가인하, 3차 위반 급여정지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해 법률 추가 개정을 통해 3차 위반시 급여정지 처분 또한 고액 과징금으로 대신하게 했다. 

법률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셈. 다만 새 법률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급여정지 소급 적용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D제약 사건은 새 법률 개정 이후 첫 급여정지 처분 사례로, 정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례를 심의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또한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한 당시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행위가 일어난 시기에 해당하는 법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명회에 참석했던 건정심 위원들 간에는 이견이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환자의 건강권 침해 등의 우려로 급여정지 처분을 사문화한 상태에서,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

특히 일부 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서면으로 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보건복지부에 대면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오는 4월 29일로 회의 날짜가 잡혔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설명회 과정에서 환자 건강권 침해, 약가가 높은 대체약제로의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우려로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을 사문화한 상태서, 기존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대면회의를 통해 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공유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인 만큼,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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