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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인한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어떤 위헌 요소 있나?
리베이트로 인한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어떤 위헌 요소 있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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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 주목
박성민 변호사 "급여정지 처분 위헌성 고민해야…환자·의료기관 직접 피해"
하나의 리베이트 행위에 3가지 처분...리베이트 중복제재 문제 지적도 나와
ⓒ의협신문
대한의료법학회는 4월 16일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로 인한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위헌 요소는 분명히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료법학회는 4월 16일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박성민 변호사(HnL 법률사무소)를 초청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의 개념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이유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강화 정책의 연혁 ▲의약품 급여정지 제도 도입 및 폐지 ▲급여정지 제도의 완전한 사문화 경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성 ▲합헌적 해석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리베이트는 잘못됐다는 일치된 의견을 밝히고 있다"라며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을 저해하고 제약산업과 보건의료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변호사ⓒ의협신문
박성민 변호사ⓒ의협신문

우선 박 변호사는 의약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의 원인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짚으며, "일반적인 제품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소비, 대금지급, 제품선택 등의 3가지 지위를 가져 일반적인 제품 판매자가 판매 촉진을 위해 제품 가격할인 등 소비자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라며 "다만 의약품은 환자가 의약품을 소비하는데 대금은 정부가 내고 제품의 선택권은 의사가 가지는 등 소비자의 지위가 나뉘어 있어 선택에 대리인 문제가 생긴다. 이에 의약품 판매촉진은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해결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리베이트를 시행한 제약사를 강하게 제재하려다 보니 급여정지 처분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약가 인하 처분으로 처벌을 진행하다 2014년 리베이트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약가 인하 처분을 급여정지로 개정했다. 개정 이후 2017년 노바티스사의 글리벡 제품에 대한 첫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2018년 2월 급여정지 처분을 폐지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글리벡 제품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환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했는데 급여정지 처분으로 인해 환자가 약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국회는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고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안 폐지를 발의하고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급여정지 처분이 폐지되며,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1차 적발되면 약가 인하 처분, 2차 위반 시 가중된 약가인하 처분, 3차 위반 시 급여 정지가 이뤄지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2021년 다시 한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3차 위반시에도 급여정지 처분이 고액 과징금으로 개정되면서 사실상 급여정지 처분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법안이 개정되어 급여정지 처분이 폐기됐음에도 급여정지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다.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처분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 

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2014년 개정이 이뤄지고 2018년 새로운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해석을 내놨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을 잘못 만들어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입장일 것 같은데 이제는 법의 위헌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법률의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안이 리베이트 제재라는 목적 자체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박 변호사는 "급여정지 처분의 문제점을 언급 하기 전에 급여정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직접 상대방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결국 환자다. 그다음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라며 "급여정지 처분으로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을 비급여로 판매하면 그 약을 원하는 환자는 결국 비급여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는 곧 약제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져 법안 수단의 적합성 부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정지 처분이 아닌 과징금 갈음 처분 또는 약가인하 소급적용 등 다른 제재방법이 있고, 급여정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환자와 의사, 약사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사와 약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이 변경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약에 대해 복약지도, 의약품 재고 부담과 반품 처리 등에 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중복제재 역시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같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다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고, 박 변호사는 "하나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3가지의 처분이 나온 경우가 있다. 이에 중복제재가 위법한 것 아니냐고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 입법 취지가 달라 중복제재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답했다.

이에 참석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국민건강보험법상 과징금이 모두 부과되면 이득을 2번 환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복제재는 입법 목적이 달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득을 2번 회수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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