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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 유예 입법예고
소방청,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 유예 입법예고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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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22년 8월 31일→2026년 12월 31일로 4년 4개월 유예
소방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악화 등 고려
의협 "정부 지원액 부족해 시설 확충 어려움...지원액 늘려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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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 기간을 오는 2022년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4월 14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제·개정하고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은 4월 14일부터 오는 5월 25일까지다.

소방청은 이번 제·개정 사유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위험 증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보건복지부·국방부·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설치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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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사진=소방청 자료 캡쳐]ⓒ의협신문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총 2차례의 회의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설치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3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의협은 "코로나19 상황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 회복기간을 고려해 최소 5∼10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 지원액이 충분하지 못해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많으므로, 지원액의 충분한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욱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병협도 "코로나19 상황 및 구조변경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등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며,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도 최소 3년 이상,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유예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논의하겠다"면서 "집행기준 완화 및 지자체 안내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 중·소규모 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8월 대통령령 제30029호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위험 증가와 감염병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등 병상 확보 행정명령 대상이 점차 확대돼 총 2413개의 의무 설치 병원 중 35%인 853개 병원만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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