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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주1일제' 5월 1일까지 연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주1일제' 5월 1일까지 연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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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층 4차 접종 고려, 기존 '주3일제' 잠정 유지
추진단 "5월 1일 이후 접종 추이 따라 주1일제 시행 재검토"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주1일제'가 5월 1일까지 연기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월 12일 전국 위탁의료기관에 공문 시행을 통해 "4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1일제 도입을 연기한다"며 주3일제가 잠정 유지된다고 밝혔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주1일제는 예방접종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4차 접종 계획이 추진되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존 주3일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시행 공문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시행 공문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추진단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사전예약의 접근성이 낮아 주1일제 시행 시 예약이 어렵다"면서 "주3일제 잠정 유지를 통해 고령층의 접근편의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주3일제가 5월 1일까지 유지된다. 이후에는 접종 추이 등을 고려해 주1일제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주1일제를 시행하더라도 관할 위탁의료기관이 20곳 미만인 시·군·구 55곳에 위치한 위탁의료기관은 주2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재시행하는 주3일제 선택 요일 지정은 오는 4월 15일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새로 지정한 선택요일에 따른 시행은 4월 18일부터다.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이며 자체접종기관 역시 포함된다. 보건소 등 보건기관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예약가능한 요일을 최대 주3일까지 설정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만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은 계속해서 요일제 예외기관으로 유지된다. 요일제 제외 시에는 주7일 내에서 선택요일을 지정·설정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오는 4월 25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한 60세 이상 고령층 4차 접종 계획이 시작된다. 예비명단 등을 통한 당일 접종은 4월 14일부터 시작됐지만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4월 25일부터로, 이날부터 본격적인 60대 이상 4차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4월 18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 및 질병관리청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희망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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