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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논의 4월 중 재개할 듯…政 "행정부담 최소화"
비급여 보고 논의 4월 중 재개할 듯…政 "행정부담 최소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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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가격 줄 세우기' 우려 "구체적 대책 마련해야"
보발협서 추진 방향 보고 "비급여정책 실무협의체서 이달 논의"
사설 구급차 담합 및 신규 면허자 정보 제공 등 함께 논의
작년 11월 2일 개최된 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작년 11월 2일 개최된 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년 가까이 연기해 온 비급여 의무 보고 논의에 발동을 걸었다. 논의는 비급여정책 실무협의체에서 4월 중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가격 줄 세우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의무 보고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당초 2021년 6월 30일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응 상황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계의 요청 등을 감안해 세부 고시 발표를 연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발협 회의에서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지만 결국 "추진하겠다"는 예고 발언을 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날 비급여 의무 보고를 포함한 비급여 통제 정책이 가격 경쟁 유발 및 의료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는 의료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질 저하나 가격 경쟁 등 부정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비급여 보고제도는 상업적 활용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는 4월 안으로, 비급여정책 실무협의체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면서 "구체적 추진 계획 협의를 위해 4월 중 비급여정책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당초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자료제출 대상 기간 1년을 1개월로 축소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감안,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자료 제출 대상 기간 역시 1개월로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의약계 단체들은 면허신고 안내 및 처리 등을 위해 면허번호, 성명, 출신의대, 연락처 등 신규 면허 취득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해 실익이 부족하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완방안으로는 국시원 면허증 발송 시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안내문 동봉하거나 국시원 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사설구급차 담합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거부나 금액 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구급자동차 직접 운영 의무가 위탁 운영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위탁 운영 이후 사설구급차업체의 담합이 일어나 위탁운영계약 금액 인상이나 늦장출동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료계 호소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부조리한 담합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신속히 민원처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약계에서 요청한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관련해서는 "최근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약단체에서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수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장이 자리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라며 "의료계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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