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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머나먼 원격의료(7)-민간의료와 원격의료(끝)
머나먼 원격의료(7)-민간의료와 원격의료(끝)
  • 윤인모 가톨릭의대 외래교수(예방의학교실·의협 기획이사)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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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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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면 막대한 총알(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부에서는 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대가 매우 곤혹스럽다. 이제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의료의 이해도가 높던지 낮던지를 떠나서 큰 흐름 차원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이 대부분이다. 의사들의 반대는 환영받지 못함을 넘어 이제는 비난의 조짐도 보인다. 비난으로 시작해 싸움에 들어가면 발전없이 상처만 남는다. 원격의료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자 글을 씀을 밝힌다. 이를 통해 한국의료의 진단과 해법의 의견도 일부 제안하고자 한다. 

민간의료의 목표는 국민 전체보다는 개인과 개별 그룹이 대상이다. 개인에게 자원을 충분히 투입하고 이보다 더 높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100원을 10명에게 나눠서 진료하는 것보다 1명에게 집중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높다면 후자를 선택한다. 

역시 원격의료도 주로 수익 증대를 위해 사용한다. 주로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방향이다.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도입한다. 홈케어 중에서 회진의 효과처럼 매일 화상진료를 한다거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순 Q & A도 주치의를 통한 화상진료로 해결하려 한다. 의료비가 증가되는 순간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나 의사의 책임이다. 당연히 관련 보험금 부담이 가중되며, 의료비는 더욱 올라간다(공공의료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차이는 미국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대략 공공과 민간이 3:7 정도로 구성된 국가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 정도다. 미국이 좀 더 공공의료가 강하다. 그럼에도 제도적 운영 미비와 정부 운영 철학의 차이로 의료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크다. 여기서는 원격진료의 공공과 민간 활용의 예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는 원격의료 진료비를 대면진료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가격을 통제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풀리면 더욱 낮추도록 유도할 것이다. 

반면 민간의료는 다르다. 성공한 원격진료시스템(텔라닥·MDlive 등)에서는 대면진료보다 30∼50% 더 비싼 진료비를 청구했다. 병원 선택과 진료 편의성을 제공한 대가로 더 비싼 금액을 청구한 것이다. 

다른 형태로는 의사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판독서비스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에서 영상의학 판독은 자국보다는 의사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국가로 보낸다. 자국내에서도  파트타임의사를 최대한 활용해 고정비를 줄이려 한다. 이렇듯 공공의료에서는 비용감소를, 민간의료에서는 서비스 증대를 추구하는 예를 보여준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공공의료는 공공에 맞게, 민간의료는 민간에 맞게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한국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공공의료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강제로 저수가를 책정이 된다면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경쟁적으로 시행을 유도하여 시도한다면 이때 의료기관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다른 의료기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남들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수가 원격진료는 비용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원격진료를 통해 다양한 대면진료와 대면검사를 권하게 된다. 결국은 의료비 폭증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를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 지금도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 증가율은 연간 6∼7%로 OECD 국가 중 최고다(주요국은 1% 전후로 안정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초기에 높은 수가를 제시해도 지속가능성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의료비를 낮추는 국민적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배달 전문 상점의 의료버전 치킨게임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다. 병원에 가지 않은 채 집에서 화상으로 진료하고, 처방전은 약국에서 배달해 준다. 의사쇼핑과 약쇼핑은 건강관리의 기본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비는 폭증하고 이를 누르기 위한 규정은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처럼 이때의 이익은 배달앱이 가져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시스템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강자가 되어보겠다고 박리다매 전략(현재의 쿠X, GX 등)이 출현한다. 의료비는 폭증한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강자가 된 업체는 황소개구리가 된다. 이는 의료생태계의 심한 왜곡을 일으킨다. 이들은 박리다매를 통해 얻은 DB로 새로운 사업으로 가려 한다. 의료 DB는 거래의 대상이 된다. 이미 의료 DB 관련 수집 사업은 개원가 시장에서도 시작되었다. 

이렇듯 한국에서 원격의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한국의 공공의료가 완전한 공공이 아니며, 민간의료도 완전한 민간도 아닌 어중간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적용해도 진행이 잘 안 되고, 민간의료를 목적으로 해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많다. 그 결과 원격의료는 시범사업만 15년 넘게 하고 있다. 본질을  등한시한 제도의 결과다.

※이번 호를 끝으로 [리셋 for 미래한국의료복지]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시리즈 원고를 집필한 윤인모 가톨릭의대 외래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칼럼이나 기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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