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인수위 코로나특위,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지원대상 질환' 확대
인수위 코로나특위,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지원대상 질환'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08 13: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과성 입증 국민 부담 완화...증빙서류 간소화·이의신청 절차 개선
안철수 위원장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집중추진과제 선정...코로나 대응지침서 제시 계획"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지난 7일 인수위 코로나특위는 9차 회의(보건의료분과 6차)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방안과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물자 비축체계 개선안도 검토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통령직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4월 7일 9차 회의(보건의료분과 6차)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방안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물자 비축체계 개선안도 검토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방안과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물자 비축체계 개선안도 검토했다. 

인수위 코로나특위는 지난 4월 7일 9차 회의(보건의료분과 6차)를 가졌다. 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 코로나특위 위원,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논의 의제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방안 ▲충분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방안 ▲방역물자 비축체계 개선 등이었다.

회의 결과, 특위에서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신속·공정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질병관리청은 이런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환 ▲인과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하는 질환은 WHO, EMA, FDA, 식약처 등 국내외 공신력있는 기관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에 국한하고 있다.
특위는 "앞으로는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관련성 질환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받도록 하고,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경우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 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증빙서류 간소화와 이의신청 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특위에 따르면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이 있는 질환의 경우, 꼭 필요한 증빙서류(시간적 밀접성, 대상 질환 진단 확인이 가능한 서류)중심으로 제출토록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국민의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특위는 '(가칭)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와 '(가칭)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를 조속히 설치·지정·운영하고, 신청자가 업무 진행단계별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보상·지원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입증부담 완화, 지원 기구 설치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또는 기존 법률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 후, 필요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그간 특위에서는 과학적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항체양성률, 백신 이상반응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다음주부터는 질병관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관련 데이터들을 하나씩 공개해나갈 계획"이라며 "그 밖에도 동네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점검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백신 이상반응과 치료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오늘 논의까지 진행하면 ▲과학적 방역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대응체계 ▲고위험군·취약계층의 더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라는 4대 추진방향에 대해 일차적인 검토를 완료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특위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새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지침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확진된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확진된 학생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 경기장은 실내 경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조시스템까지갖춰졌는데도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 방역지침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