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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 약평위 통과
화이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 약평위 통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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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ALK 양성 성인 환자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 '인정'
조영증강제 '소나조이드'·방사선의약품 '도파체크'는 조건부 급여
ⓒ의협신문
화이자제약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

한국화이자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성분명 롤라티닙)'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급여권에 한발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로비큐아를 심의한 결과,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로비큐아는 화이자의 기존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잴코리(크리조티닙)의 후속 약물격으로, 2세대 ALK 저해제 치료 이후 발생하는 내성 변이를 억제하는 3세대 ALK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다.

혈액뇌장벽(BBB)을 통과하도록 개발돼 이전 ALK 저해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한 환자와 뇌전이 환자에게 효과를 보이며, 1일 1회 경구 투여로 복용 편의성을 갖췄다는 것이 화이자 측의 설명이다.

로비큐아는 지난해 7월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2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뒤, 올 1월 급여 적용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지이헬스케어의 조영증강제 '소나조이드(과플루오르부탄)', 튜켐바이오의 방사성의약품 '도파체크(에프도파18F)'에 대해서는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할 경우에만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신문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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