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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집회 D-day…간호법 뭐가 문제일까?
간호단독법 저지 집회 D-day…간호법 뭐가 문제일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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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0개 단체, 오늘(7일) 국회서 간호법 철회 촉구 집회 개최
간호법 제정될 시 보건의료 정책 근간 붕괴 및 의료의 질 저하 우려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간호사 '태움' 문화가 의료제도 탓"이라는 간협 주장 비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늘(4월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집회 및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대위는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대규모 궐기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보건의료 정책 근간 붕괴 ▲ 의료의 질 저하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 부여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보건의료 정책 근간 붕괴 및 의료의 질 저하 우려 

우선 비대위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입법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간호법안의 간호에 관한 내용을 학교보건법, 농어촌의료법, 형집행법 이외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간호법안에 대해 의료법보다 우선한 '간호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의료행위나 정책보다 간호행위나 정책이 더 우선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해 간호정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상의 회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정책과 간호정책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단독법안은 향후 의료의 질을 떨어트려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비대위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독자적·포괄적으로 진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의사가 수술 또는 처치 중 환자 치료를 위해 시급하게 행할 의료행위일지라도 간호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더불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가 아닌 '간호사'의 지도 하에서만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없이는 어떠한 간호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병원급 의료기관 내 간호조무사 업무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 조항이다"라고 밝혔다. 

■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가능성도 제기 

간호단독법안에 포함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둬 배타적·분절적 간호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비대위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것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의사와 동일 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간호사가 독자적·포괄적 진료행위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 비대위는 지난 2005년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을 언급하며 "간호사가 '간호요양원'(노인·장기질환자·회복기의 환자등에게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수행하는 기관), '가정간호센터'(재가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간호업무 수행)등을 개설해 독립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4월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4월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 '특정'직역에만 '특혜'주는 법안이란 지적도 이어져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존 의료법 상 타 의료인 단체 중앙회나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료기사 중앙회에 대한 지원 조차 없다"라며 "그럼에도 간호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간호사중앙회 등의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간호사 단체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에 포함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뿐 아니라 간병인력 및 시설 요건 구비 등 의료기관이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지만, 의료기관의 준비사항은 간과한 채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공공의료기관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민간과 공공 기관이 동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 소유의 의료기관에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것은 역차별 논란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간호법 제정 급한 간호협회…거짓 정보 흘리기도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3월 "간호단독법 추진의 당위성으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며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대부분 전문직종은 개별적인 단독법이 있으나 의료인은 의료법 속에 묶여 있어 전문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 38개 국가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11개국(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라, 폴란드, 포르투칼, 터키)뿐으로 나머지 27개국은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반박했다.

또 간호사 내부의 나쁜 조직 문화인 '태움' 문화를 의료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간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승전 '간호법'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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