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간호단독법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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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간호단독법 철회' 동영상 제작
간호단독법 주장 논리적 반박…"직역간 갈등과 혼란 증폭시켜"

ⓒ의협신문
이미지를 클릭하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간호단독법은 왜 철회되어야 할까요?)을 제작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은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악법"이라며 간호단독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짚었다.

[의협신문]은 동영상 뉴스를 요약 정리했다.

첫째, 간호사의 단독 진료 및 업무 범위 확대?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라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간호단독법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미를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미 제정돼 있는 의료법과 다르게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교묘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뒤흔들게 된다.
다시 말해 간호사가 마취를 하고 응급시술을 하는 등 본래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할 진료가 간호사에 의해 진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단독법안은 향후 간호사가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이 높다.

둘째,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
간호단독법은 간호가가 아니면 누그든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의료관련 종사자들은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고 환자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들의 업무만 과도하게 강조하며 간호영역을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정의 내리며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노고를 깎아내리고 있다.

셋째,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만 열악하다?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를 통한 통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이다. 
모두가 지친 이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이 아니라 모든 의료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세계 90개국에서 간호단독법이 존재한다는 근거 없는 과장과 한 직역만을 위한 무한 이기주의 행동을 우리는 바로잡으려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많은 단체가 간호단독법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보기 좋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의 내용은 보건의료체계를 잡아 먹는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리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면허로 의사의 면허를 침범하는 악법이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투쟁 일지[정리=박승민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일지[정리=박승민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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