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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마취실명제·전문의 차등수가 적용 시급하다
마취실명제·전문의 차등수가 적용 시급하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4.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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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환자 안전 확보·전문의 고용 부담 해소 방안 제안
마취 수가 원가 50% 밑돌아…집도의 마취에도 전문의와 같은 수가 적용 모순
마취 의료사고 92% 사망 등 영구적 손상 발생…표준적 마취 관리로 예방 가능

마취 환자의 안전 확보와 전문의 고용 부담 해소를 위해 마취실명제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3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마취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명시하고,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마취가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학회는 먼저 마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식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도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에 따른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하고, 수술 중 다양하게 변화하는 활력징후를 조절치 못하면 주요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마취 중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9년∼2018년 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한 결과, 92%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으며, 그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현실적 저수가로 인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 부담 문제도 짚었다.

2016년 보고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고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물적 투입을 고려하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포괄수가제의 경우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어 마취 분야 인력·자원 부족에 따른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적지 않은 병원에서는 경영 상의 이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회복실이 없어 병동으로 바로 올라 가거나 회복실 담당 간호사나 수술실 간호사가 마취회복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라며 "저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자원 부족은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어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시행했을 때만이라도 원가 보전을 보장하고, 포괄수가제에서 마취료를 분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마취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마취에 대한 전문의 가산이 없는 문제도 드러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우리나라의 수가 제도는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의를 고용해 마취를 시행한 경우와 동일한 마취 수가가 지급된다"라며 "투입되는 인력과 안전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수가가 지급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모순으로 인해 일부 의사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와 동일한 마취 수가를 받고 있으며,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고용을 막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설명의무법의 한계와 허점도 제시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설명의무법에서는 반드시 마취 시행 전 환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해야 하며, 시행하는 의사가 변경된 경우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의 자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한계와 허점이 있다"라며 "환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인 전신마취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본설명과 주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환자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일갈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는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 하며, 특히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취실명제'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의 수술 중·후 안전 증진과 의료기관의 마취전문 의료인력 고용 부담 감소를 위해 실제로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를 기입하는 '마취실명제'를 실시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차등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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