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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 관리료 빼고, 대면진료관리료 넣는다 '4월 4일부터'
RAT 관리료 빼고, 대면진료관리료 넣는다 '4월 4일부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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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관리료 2만 4000원∼3만 1000원 수준, 2∼4주 한시 적용
중대본 "코로나 대면진료 참여 활성화위한 유인기전"
코로나 확진자 일반병상 입원 진료 가산 '2주 더 연장'
보상체계 개편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상체계 개편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동네 병·의원에서 진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관련, 기존에 지급됐던 RAT 감염예방관리료가 오는 4월 4일부터 지급 중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관리료는 새롭게 신설, 향후 2∼4주간 한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29일 확진자 대면진료 수요 감당을 위한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가장 큰 줄기는 현재 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대면진료에 대한 보상 형태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 것이다.

중대본은 "대면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해 현재 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며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2만 1000원∼3만 1000원)는 오는 3일까지만 지원한다. 의원급 기준 5000원 수준의 전체 환자 본인부담금은 일단 유지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개편된 RAT 관련 수가를 정리해 보면, 진찰료 1만 7000원(환자 본인부담금 5000원), 신속항원검사 검사료 1만 7000원으로 총 3만 4000원이다.

여기서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롭게 적용된 대면진료관리료는 2만 4000원∼3만 1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1일 적용 인원은 기존 RAT 감염예방관리료 기준과 동일하게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한다.

이는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2∼4주 사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대면진료에 대한 활성화 유인기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검사만 하는 동네 병·의원을 확대시키기보다는 검사와 진료, 특히 대면진료를 함께하는 의료기관을 확대시키기 위한 유인기전의 조정조치"라며 "이를 통해 이제는 검사기관에서 나아가 대면진료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존에 전문가용 RAT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기존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재진진찰료 1만 2000원의 200%인 2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 중단되는 RAT 감염관리료가 의원급 기준 2만 1000원으로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체감상 큰 변화는 없다.

이에 따라, RAT 검사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손영래 반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 검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보상이라는 유인기전을 제외시킨다고 검사기관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일반 병상 입원을 통해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로,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지만 오는 4월 17일까지로 적용 기간을 늘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늘 중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대면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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