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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수가마련 등 '신속'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만든다

재난 시 수가마련 등 '신속'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만든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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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재난대응위원회 설치는 부결
상설 사무지원국 설치·안건 상정 정비 등 운영규정 개정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명을 돌파한 2월 28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명을 돌파한 2월 28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이 마련됐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신속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장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서,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특히 최근 우세종화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력이 높지만 중증화율은 낮다는 특성에 따라 맞춤형 코로나 대응제도를 추진했다. 이외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인력 부족상황, 재택치료 시스템 변경, 검사 확대 등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수시로 발생했다.

급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건강보험 관련 논의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건정심 의결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PCR 검사 도입 및 인플루엔자 동시 PCR, 신속항원검사 등재안건과 작년 예방접종계획안 마련 및 변경,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마련,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한시적 급여 적용 등 상황에 따라 건정심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 안건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소요가 크고 건정심 의견 반영, 의사결정이 필수적인 사안 중심으로 건정심 의결·사전 보고를 거치고자 노력했다"며 "적시·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은 우선 조치한 뒤 건정심에 사후 보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재난 상황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수가 개선 등 즉각 대응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며 "절차 및 대응원칙을 수립해 위기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수가 개선 절차·방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재난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위기경보단계, 유입·발생양상·전개속도 등 재난 파급효과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특성, 의료체계 대응가능 역량, 의료수요 예상규모 등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논의 안건에서는 가입자, 의약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7인 내외 규모의  '재난대응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부결됐다.

이날 논의된 회의자료에 따르면, 재난대응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신설·변경하고, 본인부담금 조정 등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보건복지부에도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 설치 자체가 빠졌다.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재난대응위원회 구성 방식을 두고 논의를 하던 도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서도 신속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별도의 재난대응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키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매뉴얼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건정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심평원 내 상설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사무국은 안건 문의 관련 적극 지원 등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적인 건정심 운영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우선 연간 재정소요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행에서는 건정심 안건 상정 대상이 아니었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용이라도 연간 재정소요 100억원 이상 개정에 대해서는 건정심에 상정해야 한다.

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 등을 운영규정에 구분해 반영했다.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을 명확히 정해 건정심 기능 강화 및 운영 예측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이 밖에 속기록 작성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 내용도 눈에 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하고, 차기 대면회의 보고 및 회의록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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