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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현지조사 사전 예고 '4∼6월까지'
복지용구 급여 현지조사 사전 예고 '4∼6월까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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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 복지용구 급여 적정 여부 조사
법령 준수 여부 확인 및 현장 의견 수렴 통한 제도 개선 목적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복지용구 급여 적정 제공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4월부터 6개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복지용구사업소 40곳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진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현지 조사와 연관된 주요 부정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제품코드나 제조번호가 불일치한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수급자가 희망하지 않은 용품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선물처럼 끼워 제공한 뒤 수급자가 희망 구입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최대 15일까지 대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경우 등이다.

이 외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미제공,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기관 소재지 변경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용구 급여 적정 제공 여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인 복지용구사업소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분석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서는 복지용구 급여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제공자 및 이용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적정청구 여부,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및 복지용구 관리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제공에 관한 만족도 및 운영 실태조사 또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21년 대표자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부정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40곳 중 30곳에 대해 약 4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현지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사전 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도 게재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대면 접촉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의 사전예고로 현지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부정청구를 예방하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중 상대적으로 청구비중이 낮은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의 성격도 있다. 그 결과를 통해 향후 관련 급여에 관한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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