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경상남도의사회 "간호단독법 반드시 저지"
경상남도의사회 "간호단독법 반드시 저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3.31 11: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 결의문 채택·사업계획·예산 확정
의료체계 붕괴 초래…"의료계 내부 결속력 강화 필요한 때"
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9일 저녁 창원 희연원에서 대면·비대면 회의(ZOOM)를 병행한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폐기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9일 저녁 창원 희연원에서 대면·비대면 회의(ZOOM)를 병행한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폐기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보건의료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 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경상남도의사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9일 저녁 창원 희연원에서 대면·비대면 회의(ZOOM)를 병행한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폐기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내부 결속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재홍 의장은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 오로지 환자에게 전념하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며 "간호단독법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 의료계와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과 정부, 국회를 상대로 문제점을 널리 알려 법안 폐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간호단독법안 저지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라는 재난상황에서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성근 회장은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등 여러 악법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간호단독법안 저지에 경상남도의사회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내빈 축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정부와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회의원 합법 후원을 통해 꾸준한 대국회 및 대관 활동이 필요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조재홍 의장 대독)은 코로나 사태에서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강력하고 올바른 목소리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박성민 의장은 "특히 새 정부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살리기, 전문가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그리고 직역간 편 가르기보다는 화합과 통합의 사회가 필요하다"라며 "직역이기주의의 결정판인 간호단독법 논의에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회원고통 분담차원에서 실시한 한시적 회비인하 정상화 건, 특별회계 신설건 등을 포함한 2022년 회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 계류안건 처리건,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 등을 의결하고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보건의료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 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관례법령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경남의사회는 3월 29일 창원 희연원에서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경남의사회는 3월 29일 창원 희연원에서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각 직역 간의 업무범위 충돌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 노력과 생명 보호라는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가속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신문

결  의  문

국회에서 제출되어 심의중인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각 직역 간의 업무범위 충돌과 분열을 야기하여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 노력과 생명 보호라는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가속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현 정권의 대표적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세계최고라 자부하던 건강보험제도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으며 그 피해가 미래 세대에까지 전가될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폐단의 가장 큰 원인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와 일부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이고 불합리한 판단에 따른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이 마시는 물과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일상이며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직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국회에 계류, 심의 중인 간호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간호사협회도 실효성 없는 법안 제정이 아닌, 간호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2022. 3. 29.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일동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