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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전국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
김석기 의원, 전국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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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발의...경찰병원 규모 확대
민간기관 진료위탁 허용..."현재 한 곳으론 부족, 전국 경찰 의료지원 불충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의협신문

현재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국립경찰병원의 지역 분원을 전국에 설치하고 경찰병원의 민간의료기관 진료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경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을 설치·운영하게 하면서, 각각 원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했다.

또 퇴직 전에 전상 또는 공상(질병 포함)을 입은 퇴직경찰공무원과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경찰병원 및 분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국가가 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특수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과 퇴직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경찰공무원의 전체 인력이 13만여명에 이르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서울(송파) 한 곳에 불과해 원활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해 오는 등 상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하여금 현재보다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명실상부한 경찰의료기관으로서 전·현직 경찰공무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진료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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