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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심리상담사 자격·역할·의무 규정법 제정 추진

최종윤 의원, 심리상담사 자격·역할·의무 규정법 제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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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법 제정안 발의..."민간자격증 난립으로 피해 사례 발생"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역할, 그리고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관리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2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의 목적을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개인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학원·대학 등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심리상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심리상담사는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직원, 보수, 비밀유지의무, 인권존중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심리상담사의 권리·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심리상담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심리상담사협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최근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의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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