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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충남의사회 "간호단독법 철회 총력"...정총서 결의문 채택
충남의사회 "간호단독법 철회 총력"...정총서 결의문 채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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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대의원회 의장 "의료체계 망가뜨릴 악법, 총력 저지"...회원 동참 호소
박보연 회장 "의협·광역시도의사회와 함께 저지 최선...편안한 진료환경 조성" 약속
충남의사회는 26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단독법 저지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의협신문
충남의사회는 3월 26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단독법 저지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의협신문

충청남도의사회도 의료계의 '간호단독법' 총력 저지 대열에 합류했다. 간호단독법 졸속 추진 반대 및 총력 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법안 저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충남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3월 26일 충남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시기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란 미명 하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충남 의사회원 모두 하나가 돼 강력히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신설 간호법안은' 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케 함으로써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설 간호법안이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렇게 배타적, 독립적 간호사 업무영역을 허용할 경우 갈수록 늘어나는 국민 보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양한 보건의료인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의료서비스 이므로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다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수가 현실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무리한 시도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여타 의료종사자 역시 처우개선을 위한 단독 법안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상호 업무영역을 침탈하면서 보건의료체계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사진 왼쪽)과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사진 오른쪽). ⓒ의협신문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오른쪽). ⓒ의협신문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총회 개회사에서 "간호단독법이 시행되면 눈앞의 상황에 시행한 의사의 행위도 간호 행위에 포함돼 법에 저촉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간호사의 면허 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처우개선, 간호사의 권리만 챙기는 법으로 결국 독자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케 되는 악법이라 할 수 있어 충남 의사회원 모두 이 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강조했다.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재난 상황에 빠진 가운데, 오로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방역과 환자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의사들의 짐을 덜어주진 못할 망정, 정부와 정치권은 수많은 악법들을 통해 통제와 억압을 강화해 오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 의협 집행부는 수많은 소통 노력을 통해 일치 단결해 정부와 정치권의 횡포에 맞서 핵심을 찌르는 투쟁과 협상을 통해 회원들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악착같이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면이 많지만 여러 악법들을 무력화시키거나 진행을 막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0대 충남의사회 집행부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간호단독법 등 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올해도 충남 의사회원들의 발전과 편안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충남의사회 대의원들은 집행부의 지난 2021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함께 2022년도 사업 계획 예산 총 4억 3030만 7391원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3월 26일 열린 충남의사회 제73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2021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함께 2022년도 사업 계획 예산 총 4억 3030만 7391원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충남도 보건의료 향상과 회무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충남도지사 표창, 의협 회장 표창, 충남의사회 공로장 수여식이 열렸다.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자는 ▲김종필 원장(천안시·나은필병원) ▲조성욱 원장(홍성군·연합의원) ▲이정민 원장(천안시·신세계마취통증의학과의원) 등이다. 

의협 회장 표창은 ▲전일문 원장(예산시·전일문내과의원) ▲김태훈 과장(천안시·천안의료원 응급의학과)이 수상했다.

충남의사회 공로장은 ▲원진호 원장(보령시·원진호내과의원) ▲김현겸 원장(계룡시·김피부비뇨기과의원) ▲공경석 원장(서천군·공정형외과의원) ▲이승복 원장(홍성군·밝은안과의원)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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