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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간호법 독선이 의료체계 붕괴시킨다"
강원도의사회 "간호법 독선이 의료체계 붕괴시킨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3.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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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제72차 정기 총회…'간호법 즉각 철회' 성명서 채택
집행부 임원 확충 회칙 개정 통과…회비 인상·윤리위원 위촉 의결
염동호 의장 "의사회 발전 새 지평"…김택우 회장 "의권 쟁취 선봉"
강원도의사회는 3월 26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강원도의사회는 3월 26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간호법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한국의료 후퇴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하라!"

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의사들의 외침은 강원도에서도 이어졌다. 

강원도의사회는 3월 26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총회에서는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집행부 임원 확충, 사무처 직원 충원, 회비 인상 등을 의결하고, 3억 1690만원의 새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내빈으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신현영(비례)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부회장·백순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남동우 강원대병원장·이재준 춘천성심병원장 등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강원 원주·민내과의원)은 개회사에서 발전하는 강원도의사회의 새 지평을 다짐했다. 

염동호 의장은 "의료계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제72차 강원도의사회 대의원 총회는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며 의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리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보다 나은 강원도의사회의 새 지평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강원 춘천·온세의원)은 회원 권익과 의권 쟁취의 선봉 역할을 자임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계는 한시의 쉴 틈도 없이 힘들고 위험한 시간을 보냈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은 탈진 상태이며, 방역정책의 실패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의사면허 취소법, 간호단독법안 제정, 공공의대 확충 및 의사증원 등의 목소리만 더 크게 들여오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현장 의견 수렴, 중소병원·동네의원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등 역할 강화, 저출산·고령화 의료서비스 대책 마련,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강원도의사회는 주어진 임무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회원 권익을 위하는 의권쟁취의 선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성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한 김성남 의협 부회장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의료 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김성남 부회장은 "의협은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대외 협력 분야를 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 건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 관련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에 대해서도 여야 정치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어젠다를 제시하며, 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 전달체계 개편,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한 적정가격·적정부담·적정수가 개편 등이 절실하다"라며 시급성을 강조한 김성남 부회장은 "의사가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빈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신현영 의원(비례)은 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법이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새로운 요구도 더 많아지는 현실이다. 의료계가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들어서 한국 의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의사의 전문가적 식견과 능력을 존중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지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가산 수가 현실화 방안 등 그동안 코로나19에 전면 대응 하느라 후순위에 밀려 있던 여러 법안들에 대해 하반기에는 적극 대처할 때"라며 "이와 함께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헬스 분야를 의료계가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마주하는 여러 현안들과 관련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라며 "소통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해야 설득이 가능하고 상호 이해와 공감을 갖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총회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임원 확충을 위한 회칙 개정을 비롯 제39대 집행부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사무직 직원 충원, 회비 인상,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함께 상정된 강원도의사회 회관 건립 추진 건은 부결됐다. 

총회 의결에 따라 권오선 윤리위원장(권이비인후과의원) 등 11명의 윤리위원이 위촉됐다. 

집행부 임원은 현재 '12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확충했으며,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 충원도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회비 인상안은 상정된 '3만원 인상', '5만원 인상', '7만원 인상'안 가운데 '5만원 인상'안을 최종 의결됐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2004년 책정된 회비를 18년동안 동결해 왔으며, 16개 광역시도의사회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집행부가 추진한 회관 건립 추진 건은 현실적인 제약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총회에서는 회비 인상안에 따른 새 예산 3억 1690만원과 의사 권익 향상 등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의료인 감염에 대한 손실 보상 ▲처방일수에 따른 처방전료 가산 ▲대리진료 허용 대상에 환자 본인 지정자 포함 ▲초·재진료 통합 단일화 등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회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아래는 포상자 명단). 

□ 대한의사협회장 유공회원 - 이욱찬 원장(동해·이욱찬내과의원) 김재권 원장(강릉·김재권내과의원) □ 강원도의사회 유공회원 ▲개인 - 강석태 원장(춘천·연세강이비인후과의원), 이규남 원장(이신경정신과의원), 민병억 원장(춘천·한마음연합의원), 박제우 원장(춘천·하나정형외과의원), 전창호 원장(춘천·전창호내과의원), 이종복 원장(원주우리병원), 안재형 원장(속초·엠앤비의원), 최환석 원장(강릉·도담도담소아청소년과의원), 서신초 원장(춘천·그랜드우리안과의원) ▲단체 -  강릉동인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성명서

한국 의료의 후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하라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함으로써 한국 의료 발전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간호사 직역이 번아웃되고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며 간호단독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간호사 업무 영역 확장 및 간호사 단독 개원 근거 마련, 타 직역의 업무 영역 및 일자리 침탈, 간호 단독법의 최상위법 지위 부여, 간호업무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 부여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보건의료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 체계를 무너뜨리는 한편, 보건의료관례법령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등 한국 의료의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와해시키고 보건의료 인적 자원의 유기적인 협업에 균열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간호단독법의 어떤 법 조항도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실익이 전혀 없고, 궁극적으로 간호사 직역에게도 피해를 자초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을 일삼을 수 있는 만큼 간호단독법은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합당하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국회 통과를 위한 언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합심해 대응책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포함한 한국 의료 발전의 백년지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2022. 3.26.
강원도의사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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