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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간호 단독법안 저지" 한 목소리
서울특별시의사회 "간호 단독법안 저지" 한 목소리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3.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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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제76차 정총, 이윤수 의장 "의협과 함께 간호사 처우 개선" 제안
박명하 서울 회장 "코로나19 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 모형 기여했다 자부"
이필수 의협 회장 "여야 소통 및 설득 최선"...박성민 의장 "관심·동참" 당부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과 집행부 임원들이 26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과 집행부 임원들이 3월 26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절대 반대한다"며 간호단독법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송성철 기자]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들이 '간호단독법 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3월 26일 오후 3시 회관 5층 강당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오미크론 비상 시국에 간호법안이 웬말이냐!"라면서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혼란과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간호단독법 저지 촉구'를 4월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치권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격려의 말은 해주지 못할망정 간호단독법,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법 등 온갖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이윤수 의장은 "간호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면 의협과 함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수 의장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방치에 가까운 정책이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혹평하며 "병원 직원들의 감염으로 진료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시적인 전화 상담 및 처방의 제도화 가능성을 전망한 이윤수 의장은 의협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새 정부에서는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법안을 만들지 말고, 더 이상 피켓을 들고 국회와 정부 청사 앞에 서지 않게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윤수 의장은 의사가 위험을 회피하거나 방어진료에 급급하지 않고,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해 5월 1일 의협 회장 취임이래 11개월여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단독법을 비롯해 의료인 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문신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발전에 역행하고, 국민건강에 불이익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여·야 정치권에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저지하겠다"라면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 의사가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존중을,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함으로써 후배의사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과 의료계 인사들이 의사 선언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3월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과 의료계 인사들이 의사윤리 선언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송성철 기자] ⓒ의협신문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단독법을 비롯해 의사면허 박탈법, 공공의대 신설, PA 업무범위 설정, 원격의료 등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직역이기주의의 결정판인 간호단독법을 4월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 집행부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회원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사회가 제안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은 확산일로인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재택치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의료봉사단 등 28억 5170만원 예산안 통과

본회의에서는 회원 권익 보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연수교육 및 학술 진흥, 진료환경 개선, 회원 고충 대응,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사 이미지 제고, 국민 소통 강화, 서울시민 정신건강 증진,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한미참의료인상 등 주요 사업과 지난해에 비해 1억 3489만원 가량 줄어든 28억 5170만원을 통과시켰다. 특별회계 예산 1억 7622만원과 의사신문 예산 7억 4960만원도 원인대로 승인했다.

박명하 회장은 "회장 취임 시 공약대로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을 가동해 지난 1년간 150여건의 회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라면서 "회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회비 인하(안)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했다. 앞으로도 든든하고, 당당한 서울시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 대의원회 법령·회칙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으로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즉각 삭제 ▲안전한 진료 환경 보장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추진 ▲간호단독법안 저지 촉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무자격·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 근절 등을 채택했다.

의무·홍보 분과위에는 △감염병 환자 진료 피해 보상방안 마련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 축소 △9·4 의정 합의 충실 이행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철폐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법정 의무교육 간호소화·교육주기 연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 운영 대책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및 환자 편의 위한 선택분업 추진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 시 환자 이름·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 간소화 △종합부동산세 폐지·인하 법 규정 개편 △해외의대 졸업생 의사면허 취득 자격 완화에 대한 실태조사 △신규회원 가입 확대 지원·대책 마련 등을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학술 분과위에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선심행정으로 인한 비급여의 불합리적 급여화 중단 ○구의사회 연수강좌 필수평점 취득 ○온라인 연수강좌 평점 인정기간 연장 ○연수교육 출결관리 프로그램 무상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관련 대책 ○한방보험 선택 가입권 부여 ○건강검진수가 인상·청구서식 간소화 ○노인환자 가산료 신설·65세 이상 본인부담률 5% 적용 ○1∼6세 소아본인부담금 인하 ○대리처방전 허용 범위· 절차 간소화, 대리처방 진료비 인상 ○외국인·내국인 건강보험·혜택 분리 ○신포괄수가제 문제점 개선 ○물리치료 횟수 제한 개선 등을 상정, 심의키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는  회원 권익 보호·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연수교육 및 학술 진흥·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 28억 5170만원을 통과시켰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는 회원 권익 보호·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연수교육 및 학술 진흥·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 28억 5170만원을 통과시켰다. [사진=송성철 기자] ⓒ의협신문

올해 정기총회 수상자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윤호주 한양대병원장·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방원준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 ■의협 회장 공로패(유공회원)=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한진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손용규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김억 광진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장 공로패=박홍준 전 서울시의사회장(소리이비인후과의원) ■대의원회 의장 표창<공로상=김교웅(구로정형외과의원)·형운준(형운준소아청소년과의원)·정인호(정이비인후과의원)·나인수(나재활의학과의원)·김경화(신촌재활의학과의원)/모범대의원=이관우(이관우내과의원)·백수진(백수진가정의학과의원)·양우진(서울중앙의료의원)·이재숙(의료법인 부원의료재단 서초요양병원장)·조찬홍(조찬홍비뇨기과의원)·라기혁(홍익병원장)·정희석(성애병원)> ■모범분회=노원구의사회·마포구의사회·중앙대병원·미즈메디병원 등이다.

제53회 사랑의 금십자상은 김아름(보건신문)·신민혜(KBS)·이에스더(중앙일보)·한정선(헬스경향) 기자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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