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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정부 코로나 방역 비판…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경북의사회 "정부 코로나 방역 비판…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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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정총 개최…"의료계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중단하라" 새 정부에 요구
6억 1000만원 예산 및 '의료사고특례법 조속한 제정 촉구' 등 부의안건 의결
3월 26일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열린 제71차 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중단하고 상위법인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3월 26일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열린 제71차 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중단하고 상위법인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경상북도의사회에서도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3월 26일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열린 제71차 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중단하고 상위법인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대의원 일동은 "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의 정치적 방역, 한방 친화적 의료보험 정책 및 간호법 상정을 통한 의료계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여러 중요 의료정책들을 전문가인 의사단체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만의 합의로 결정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는 일선 의료기관들과 각시도의사회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대혼란에 빠지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대의원 일동은 "현 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신중한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 역시 여론몰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했고, 의사들과 의료기관은 폭리나 취하고 자신들만 아는 이기적 집단으로 만들어 사회적 지탄을 받도록 매도해 버렸다"고 분개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의사들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의료현장에 거의 무방비로 내 던져졌으며, 우리의 가족들마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우리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 일동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민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정책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의사협회와 소통하라 ▲정치적인 이유로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삼가하라 ▲간호법 제정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상위법인 의료법을 개정하라 ▲공공의대와 같은 선심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실제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유석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4월에는 정치권에서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법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와 함께 법안 제정을 반대하고 있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델타에서 오미크론이 되기까지 2년 2개월을 지나는 이즈음, 일일 확진자가 62만명으로 정점으로 찍고 3월 22일에는 1000만명, 즉 국민 5명당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확립을 뒷받침할 수가 정상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대의원회 의장, 이우석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왼쪽부터)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대의원회 의장, 이우석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유행에도 의사회원 여러분은 의료일선을 지키며 의사로서 소명의식에 최선을 다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수술실 CCTV, 간호단독법 제정 등으로 의료계를 뒤흔드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난국은 우리의 일치단결된 힘이 있어야만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9일 새로운 정권이 결정됐다. 보건의료 정책이 올바르게, 그리고 의권과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단결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한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지난 11개월여 임기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아울러 회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정치적 역량강화를 위해 대외협력분야를 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등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다가오는 5월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며 의협은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유지를 위한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패러다임 변화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부 독립 및 필수의료 살리기는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공약인 만큼, 반드시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건정심 구조개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처우개선 등은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대외 창구를 통해 의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사가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나아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관련 많은 법안들이 있다"며 "간호단독법을 비롯해 의사면허 취소법, 공공의대 신설, UA업무범위 설정, 원격의료 등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과 관련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의협과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됨에도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전문가단체가 목소리를 더 내야 하고, 정부도 전문가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는 총 6억 1000만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의사면허 신고 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하도록 법제화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가 채용되도록 지역보건법 제정과 보건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사이트 통합 ▲의료급여 진료의뢰서제도 폐지 ▲보건소 공중보건업무 강화 ▲전자의무기록 전자서명장비 비용 협의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특례법 조속한 제정 촉구 ▲일반 건강검진 개선 방안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인 정액제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한의원의 과다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개선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 체계 편입 시도 저지 ▲도서벽지에 필수의료 자원 우선 배치 ▲채용 검진수가 등 각종 검사료, 진단서 비용 등의 상한선 인상 ▲채용 검사 중 지질검사 항목 수정 등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 밖에 박덕호 과장(에스포항병원 재활의학과)이 제13회 학술상을, 신은식 원장(전 신정형외과의원/포함)이 제13회 자랑스러운 의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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