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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조작해 요양급여비 받은 한의사 '유죄'

진료기록부 조작해 요양급여비 받은 한의사 '유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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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진료기록부 조작해 총 551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9천여만원 타내
울산지방법원, 범행 기간 및 수법 죄질 불량…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한의사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한의사는 2013년 8월 9일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울산광역시에서 C한의원을 운영했다.

A한의사는 한의원 운영이 잘 되지 않자,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환자들에게 처방한 적이 없는 약제를 처방 및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한의사는 2016년 5월경 C한의원에서 환자 D씨가 2016년 4월 11일경 한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 진료기록부에 D씨가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만 463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총 5514회에 걸쳐 총 8843만 7276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A한의사를 사기죄로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A한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의 기간, 수법 및 이득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A한의사의 범행은 건보공단의 재정건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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