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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일반병상 진료 인센티브, 얼마?
코로나19 확진자 일반병상 진료 인센티브, 얼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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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격리관리료 '3월 14∼31일' 적용…청구는 4월 1일부터
한시적 인센티브,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정신·요양병원 10만원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원칙을 전환하면서 예고한 '한시적 인센티브'가 공개됐다. 적용 일자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면서 종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금액을 함께 밝혔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명목으로 마련된 이번 가산수가는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1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을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하는 입원진료체계를 도입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담 치료병상만으로는 해당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환자 1만 6086명 중 74.8%는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인 것으로 집계(3월 13일 기준)됐다.

이번에 적용한 건강보험 정책 가산수가는 해당 제도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은 제외했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급여 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한다. 산정은 환자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해제 시점까지로 검체체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적용 가능하다.

인센티브 취지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한 경우에는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단, 감염병전담병원 등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전담치료병상 외 병상에서 격리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다.

수가 계산은 격리 입원 1일당 1회로 산정하면 된다.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고 보면 되는데 낮병동 입원료나 이른 입원, 늦은 퇴원 등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응급실 치료 후 입원 사례에 대한 산정은 응급실과 입원을 각각 따지게 된다.

만약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뒤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한 경우, 응급실 6시간 이상에 대해 1회, 이후 입원일자에 대해 1회 산정하면 된다. 

단,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경우라면 총합 1회로만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경증 코로나 확진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 가산수가로, 당연히 다른 코로나19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할 수 있다. 단 요양기관 종별가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에만 적용하므로 격리 입원 일자와 해제 일자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번 가산은 3월 14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만약 14일 이전 격리입원한 경우라면 14일부터 격리 해제일까지만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8일 검체를 채취해 3월 14일 격리가 해제되는 경우라면 3월 14일에 대한 관리료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3월 13일 검체를 채취해 19일 해제되는 경우라면 14일부터 19일까지 6회를 산정하면 된다.

기한은 31일까지이나 이는 검체채취 기준으로, 4월 6일까지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만약 3월 31일 검체채취 후 4월 6일 자정에 격리가 해제된 경우라면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모든 날짜에 산정이 가능해 7회 모두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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