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0:24 (목)
한의사 RAT 불인정 방침에도 한의계 '시행 재선언' 기자회견 강행

한의사 RAT 불인정 방침에도 한의계 '시행 재선언' 기자회견 강행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2 15:52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 발언 계기 '불씨' 살리기 나선 한의협 "의료 독점" 주장
중수본 "한의원 RAT, 확진자 판정, 비용 인정 안돼…할 이유 없을 것" 밝혀

대한한의사협회는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허용을 촉구했다. (사진=AKOM_TV 유튜브 화면 캡쳐)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는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허용을 촉구했다. (사진=AKOM_TV 유튜브 화면 캡쳐) ⓒ의협신문

방역당국이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검사 허용 방안'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또다시 검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한의사가 전문가용 RAT을 시행한다고 해도, 확진 판정이나 비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인정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의협은 22일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어처구니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한의사에게 전문가용 RAT를 허용하는 방안을 수면 위로 올린 것은 방역당국 관계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월 21일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한의원에서의 전문가용 RAT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  파문을 일으켰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한의협은 21일 전문가용 RAT 허용 촉구 성명서에 이어, 이번 기자회견까지 방역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빌미 삼아 '불씨'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는 국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면서 "전문가용 RAT를 의사로 한정하는 것은 의료 독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의협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 한의사들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충분히 실습하고 있다"라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공중보건한의사가 PCR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의 의료기관에서 RAT를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면서 "국민이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약과 한약으로 증세를 완화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같은 날 방역당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보도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서는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을 '검사, 진료, 치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의원 전문가용 RAT 검사 참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동네 병·의원 중심 코로나19 진단·치료체계 기반이 충분하다"면서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신청을 마감했다.

이후 다시 지침을 변경, 검사와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검사기관은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되는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 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확진 인정은 현재 1개월 정도의 한시적 조치이므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시효가 끝날 때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의 선언대로 한의사가 전문가용 RAT를 강행한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진자 인정이나 비용 인정은 없을 것이라고도 못 박았다.

손 반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드렸다. 한의원에서 만약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인정이나 확진자 인정 등은 안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할 이유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6년 1월 12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당시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공개적으로 '골밀도 측정기(초음파 방식)'시연을 강행하기도 했다.

한의협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시 또 현행 의료법령과 규정에 반하는 행보를 이어갈지, 또 방역당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