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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가용 RAT 하겠다" 선언 논란…정부는 "검토 안한다"

한의협 "전문가용 RAT 하겠다" 선언 논란…정부는 "검토 안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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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보도참고 자료 통해 '한의원 RAT 검토' 관계자 발언 수습
이상운 부회장 "상식선에서 생각해야…사망 이를 수 있는 '중대 질병' 인식 필요"
전문가용 RAT 검사, 경구용 치료제 처방 등 의사 진단 필요한 전문 분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지난 3월 14일부터 도입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 확진 시스템에 따라, 동네 병·의원의 적극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검사 허용 방안'이 고개를 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계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체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재택치료와 한의사 전문가용 RAT 검사 허용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해당 방안은 3월 21일 오전 방역당국 관계자의 발언에서 쟁점화 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월 21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한의원의 RAT 검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한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검사와 연계된 치료, 전문업무 영역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 중이고, 검토된 내용에 대해 추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가 직접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월 14일부터 실시된 전문가용 RAT 양성 시 확진 방안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별도 PCR 검사 없이 RAT 양성 판정만으로 팍스로비드 처방도 가능한 상황. 이에 심각한 면허 범위의 침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후폭풍을 예상한 방역당국은 바로 수습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3월 21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신속항원검사가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과 진단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전 방역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몇 시간 뒤 정부가 다시 주워담은 셈이다.

하지만 논란은 바로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전부터 해당 방안을 요구해 왔던 대한한의사협회는 관계자의 발언을 계기로,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 본격 시행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3월 21일 방역당국의 보도참고자료 배포 직후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주장 근거의 키워드는 '형평성'이었다.

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의료직역간 형평성 제고,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 허용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의사 전문가용 RAT 허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문가용 RAT 검사의 경우, 음성 또는 양성이더라도 의사 진단에 따라 추가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CR 대비 95%의 정확도로 분석되는 전문가용 RAT에 대한 우려를 의사의 전문가적 식견을 통해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기 때문.

더불어 정부가 지난 3월 16일부로 현재 동네 병·의원 중심 코로나19 진단·치료체계 기반이 '충분'하다는 평가 하에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모집을 마감한 만큼, 한의원을 추가로 허용할 필요성 또한 낮아 보인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한의학과 의학의 학문적 기전은 완전히 다르다. 면허범위가 전혀 다른 문제를 자꾸 함께 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논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상운 부회장은 "코로나19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늘었지만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재난적 감염병"이라며 "코로나19 질병 자체에 대한 이해, 경증부터 사망까지의 환자 증상에 대한 스펙트럼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용 RAT 검사는 의사 판단이 필수적으로 개입돼야 하는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전문가용 RAT 양성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하는 체계가 아니다. 또 바뀐 체계에서는 해당 검사를 통해 고령층에 대한 경구치료제 처방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환자의 진단,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가가 시행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허용하지 않은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한의협이 독단적으로 시행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추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에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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