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직업선택 자유·개성 발현 자유 등 '인권 문제' 제기
의료계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은 국민 건강 보호 의무 위반"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비의료인이 일정한 자격 요건 하에 문신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국민 건강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3월 16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송재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엄태영·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사법안' 등 총 6건이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문신은 부정적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문신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며 "일반인도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행위가 대중화되어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제도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다만 현실에서 일반 의사가 문신 시술을 겸업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타투협회 소속 회원이나 미용인 등과 같은 비의료인에 의해 해당 시술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법'이 규율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에 문신 시술은 오직 의사면허 소지자만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행위를 할 경우, 해당 시술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문신 시술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시술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을 받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인권위는 "의사면허 소지만으로는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만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문신 시술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개성을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도 결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 시술은 인체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대부분 시술행위는 위험성의 정도에 있어서 당사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술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인체와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비의료인에게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시술행위를 양성화하되,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 및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의료인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7일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문신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적극 저지하고자 '(가칭)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를 구성하고 ▲문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위한 적극 대응 ▲문신 관련 법안의 제정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