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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비율 0.1%만 넘어도 업무정지 '4월 1일부터'

부당청구 비율 0.1%만 넘어도 업무정지 '4월 1일부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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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0.5%→0.1%' 강화·월평균 최저부당금액 '40만원'
의료계 '0.5% 유지·80만원 상향' 미반영…"선의의 피해자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부당청구 행정처분 대상 기준이 되는 최저부당비율이 기존 0.5%에서 0.1%로 강화된다.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였으나 의협이 제안했던 최저부당비율 현행 유지(0.5%)와 최저부당금액(80만원)에 관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기관의 거짓·부당청구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하지만,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변경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계가 주목할 부분은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정부는 총 부당금액이 크지만,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종별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총액이 상이해 발생하는 형평성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4월 1일 시행) ⓒ의협신문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4월 1일 시행) ⓒ의협신문

먼저 최저부당비율을 낮춰, 기존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했다.

부당비율은 총 부당금액을 의료급여비용 총액과 의료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부당금액은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였다.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자 부당 비율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개정령안이 제시한 부당청구 비율이 너무 무리하다며 현행 0.5% 기준을 유지하고, 경고 조치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분 대상 부당금액을 20만원에서 40만원 높였지만 여전히 낮다면서 최저 월평균 부당금액이 80만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행령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을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노경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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