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레이저학회, 간호법 제정 반대 동참 성명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가 의료계의 간호법 제정 반대 대열에 동참했다.
14일 미용성형레이저학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는 다양한 직역이 협력하고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뤄지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라면서 "보건의료제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을 안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미용성형레이저학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면허의 범위를 협의 없이 단독 확장하려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적용대상인 의사뿐 아니라 타 보건 직역 간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간호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반감을 표했다.
학회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에서 분리돼, 특별법처럼 간호사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법을 벗어나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면서 "기존 의료법이 유명무실해짐과 동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보건의료직역 사이에서 업무 간 갈등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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