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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D-2, 5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주의

대통령 선거 D-2, 5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주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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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휴일근로수당 주지 않는 방법도 있다?...'휴일대체' 2가지 요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3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3월 9일'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들썩이고 있다. 각 언론 역시 후보자의 공약을 관심 분야에 맞춰 비교·분석하면서 온 신경을 '대선'에 쏟고 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이다.

'대통령 선거일'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쉬는 날', 법정 공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리할 수 있다.

과거에는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말 그대로 관공서에만 적용됐다. 민간기업에서는 자율 계약에 따라 공휴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 역시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2020년도부터 시행해왔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다.

2020년 1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가장 먼저 적용을 시작했고, 2021년에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까지 시행된 것이다. 즉 올해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해당 조항과 관련,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시행날짜는 2022년 1월 1일이다.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협신문
근로기준법 제55조. 해당 조항과 관련,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시행날짜는 2022년 1월 1일이다.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협신문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역시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동네의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로 인해 공휴일까지 근무를 이어가는 동네의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만약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시켰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게 돼 있다. 근무시간에 따라 가산 금액이 달라지는데,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 주지 않는 방법도 있다?...'휴일대체' 방법은?

ⓒ의협신문
ⓒ의협신문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방법도 있다. 바로 '휴일대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유원형 노무사(노무법인 길)는 "공휴일에 상관없이 일해야 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이에 공휴일 근무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는 휴일 유급보장 규정 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원형 노무사는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된다. 따라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산수당을 대신해 '휴일대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조항에서 명시했듯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노무사는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자들이 근로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면서 "만약 대체된 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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