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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협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 언급한 공무원 적의조치 요구
의협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 언급한 공무원 적의조치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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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관계자 고압적 언행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계 사기 꺾어" 우려
"의협 없이 코로나 대응방안 논의 잘못…정부-의료계 협력 강화할 때" 강조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오미크론 감염 폭증에 대응해 의료계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방역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의 고압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일선 의료진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며 담당자에 대한 합당한 조처를 요구했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담당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의협은 다분히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발언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이라는 곳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일반환자도 방문해 진료받는 공간인 만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관리 유지해 일반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확진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역시 의료인의 책임"이라며 "감염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노력은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지침 차원이 아닌, 상시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같이 의료계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채 다분히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해당 관계자의 발언에 의료계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짚었다.

의협은 "연일 확진자 수 20만명을 넘나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계는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앞으로 해당 관계자는 아군과 같은 의료계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삼가고, 보다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주기를 기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분만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일부 분만병원 관련 대표자를 불러 '확진된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산부 및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 의·정간 논의기구를 만들어 협의해야 할 사안임에도 일부 관련기관만을 불러 협의를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종식과 국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열린 자세로 정부와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나갈 방침이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원활한 파트너십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또 "부디 중요한 방역정책과 신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해 가장 먼저 의협과 긴밀히 협의에 나서주길 바라며, 현장 의료진의 수고를 세심히 보듬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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