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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료계 要求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
의료계 要求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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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 분류는 지난 5월10일 합의한 분류안을 토대로 단일제제 총 3,157처방(성분)을 전문 1,776처방(56.3%), 일반 1,234처방(39.1%)으로 분류한 것이다.

나머지 147처방(4.6%) 등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보건경제학적 파금효과를 공정하게 검토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의대·약대교수 각 6명으로 콘소시엄을 구성해 연구용역을 실시, 의약품분류위원회를 거쳐 중앙약사심의워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매출은 전체 의약품 사용금액 중 27%(98년 기준, 전문:일반=40:60)로서 이를 현재 진행 중인 분류기준(전문:일반=60:40)으로 환산하면 약 18%에 해당, 선진국 수준의 분류가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지원약속 이행

금년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1조3,227억원으로 총 재정의 26%에 해당하고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수준을 감안,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화사고 책임소재 규정

약화사고 책임소재에 관한 중앙약사심의원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질의에 대해 지난해 10월30일 회신한 바 있다. 즉 약사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약화사고는 약사의 책임이며 처방의 변경·수정·대체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조제한 약화사고는 약사의 책임이다.

유권해석은 각 시·도 지침으로 통보하여 약화사고 발생시 판단의 근거로 활용토록 한다. 한편 무과실 책임에 의한 약화사고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안돼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약국에서 PTP, Foil 포장의 소분판매 금지

의약분업 시행방안 합의과정에서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되 이에대한 보완조치로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으나 그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PTP 및 Foil은 이를 포장으로 간주하고 그 포장을 낱알 단위로 절단하여 판매할수 있다. PTP및 Foil포장의 소분판매를 금지하거나 30정이상 포장단위로 할 경우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양만큼 과다한 약가부담을 주게 되며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없이 소비자가 오·남용할 소지가 있다.

의료계에서는 소분판매를 통한 임의조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약사의 입장에선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고 조제료에 대한 이윤동기로 인해 단순한 소분판매보다는 의사의 진료를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도 소포장 공급이 확대·정착되어 소분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분업 사전 시범사업 실시

의약분업은 의약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됨으로 시범사업시는 대립으로 인해 실패가 우려된다(목포 사례).

의약분업 시행 후 6개월간의 실시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한다.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 현실화

적정한 조제료와 처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의약계, 전문연구기관, 소비자 대표, 관련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테스크 포스'를 4월초부터 운영하고 있다.이 결과에 따라 처방료 및 조제료를 조정하여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독소조항 제거및 심사평가원 완전독립 등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사항 관철

△국민건강보험법 독소조항 제거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시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심사평기구를 설립토록 법제화 시켰다. 이에따라 의료계, 보험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가 공정한 심사기구가 되도록 조직과 기능을 정립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완전 독립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의료계·공익·연합회와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설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기능을 정립했다.

진료비 명세서 보관은 심사 및 이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최소 3개월간 심사평가원이 보관하고 이후 공단의 금여사후 관리를 위해 공단에 이관토록 합의했다.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공단의 이의신청은 법에서 심사전문기관으로 설립한 취지에 비추어 심사결과 통보를 기초로 가입자관련 일반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기능 분리취지에 반하는 이의신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요양기관 현지 조사는 복지부의 기능으로 진료비 심사관련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담지원을 받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내에 두는 다수의 소위원회는 그 설치근거를 강제규정으로 조정했다.

진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검토를 위한 요양급여범위심의조정소위원회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조정심의를 하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수가계약 이전에 각 분야별 수가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공단과 의약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약계 대표자에 대해서는 법리상 계약의 양 당사자 중 의약계를 대표로 하는 자를 요양급여비용의 규모가 큰 단체의 대표가 의약계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의협회장이 협의 대표가 되는데는 관련단체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시청 처리와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내에 진료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이를 반영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종합전문요양기관 방문시 동네의원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종합요양전문기관의 1차진료를 허용했던 5개과목 폐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간 기능 차별화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등수가제를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일정금액까지는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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